[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신성아이티솔루션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예상 세액과 납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두택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모두택스 프로그램은 누적 절세액 50억원 이상을 달성한 강종화 대표 세무사를 비롯해 국제심사위, 청원심의회 의원 등 각기 전문 세무사들이 모여 개발했습니다. 사업자는 실시간 매출, 매입관리는 물론 인건비 내역 확인, 예상 세금, 절세 내역 등을 확인 가능해 세금 부
자세히 보기[파이낸셜뉴스] 신성아이티솔루션(이하 신성아이티)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예상 세액과 납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두택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두택스' 프로그램은 누적 절세액 50억원 이상을 달성한 강종화 대표 세무사를 비롯해 국제심사위, 청원심의회 의원 등 각기 전문 세무사들이 모여 개발했다. 특히 이들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솔루션 설계까지 직접 참여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했다.
자세히 보기신성아이티솔루션(이하 신성아이티)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예상 세액과 납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두택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두택스' 프로그램은 누적 절세액 50억원 이상을 달성한 강종화 대표 세무사를 비롯해 국제심사위, 청원심의회 의원 등 각기 전문 세무사들이 모여 개발했다. 특히 이들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솔루션 설계까지 직접 참여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했다.
자세히 보기(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서세무서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 납세자 6명과 세정협조자 3명에 대해 표창장이 수여됐다. 모범납세자 6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고순길 주식회사 동양산업개발 대표이사, 심기준 일창전자 대표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노필대 한국하이록 대표, 박근수 하나그린건설 주식회사 대표 ▲강서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신현동 생생마취통증의
자세히 보기[내용요약] - 99%상생연대,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세제개편안 총평, 비용의 사유화·이익의 사유화" - 정순문 민변 변호사 "법인세 인하로 투자촉진 효과? 아직 명확한 연구결과 없어"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윤석열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부합하지 않는데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시민사회
자세히 보기경기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민간자문위원 4명과 대표위원으로 김성용 시의원 등 5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자문위원은 김창식 세무사와 이래현 세무사, 허모 전 부천시교육사업단장, 이희국 전 오정동장으로 회계 및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인사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무사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게 되며, 결산검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자세히 보기- 삼진·경동제약,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 세무 전문가 선임 예고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로 홍역을 치른 제약업계가 해결책으로 세무 전문가 사외이사 선임을 택하고 있다. 세무조사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도다. 최근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를 공시한 국내 제약사 가운데 최근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었던 기업들은 새로운 사외이사로 세무 전문가를 모시고 있다.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
자세히 보기추계 회원세미나 주제발표회 개최 김명진 회장 "세미나 자료, 책자로 제작해 전 회원 무료 배부" 소규모 공익법인, 협동조합, 공동주택에 대한 세무기장·결산 대행업무가 세무사 업역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14일 회관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18일 인천회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자세히 보기올해 연말 정산은 어떤 점 달라지고 어떤 점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명세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주택저축, 연금 등 지출 항목 대부분이 수집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중고 자녀 체험학습비와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차 구매비용, 대학교 때 빌린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안경값과 중고생 교복값,
자세히 보기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퇴 이후 소득의 급감에 대응한 알뜰한 세테크 방법이 있을까? 강종화 신성세무회계 세무사<사진>는 꼭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고율의 종합과세가 아닌 저율의 분리과세에 그 해답이 있다고 말한다. 한국의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은 모든 소득을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와 각각의 소득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분리과세로 나뉜다. 은퇴를 하면 기본적으로 연금을 통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것만으
자세히 보기- '증빙자료 수집' 절세의 기본 - 교통비·차량운행비 비용증빙 가능 - 접대비는 회당 1만원까지 비용인정 - 증빙서류 신고 후 5년간 보존해야 공인중개사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종합소득세는 비용을 인정받는만큼 절세 효과가 있고 부가세는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같더라도 비용 처리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1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가 비용을 80% 인정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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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본 서비스 이용약관은 (주)신성아이티솔루션 (이하 ‘회사’라 함)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무사업자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에 대해 정합니다.
제1조 (목 적)
본 약관은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모두택스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고객”이라 함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을 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2. “모두택스 서비스”라 함은 고객의 세무업무에 필요한 업무, 즉 세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합니다.
3. “솔루션”이라 함은 고객이 모두택스 서비스를 모바일 및 PC 온라인 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의 집합을 말합니다.
4. “업그레이드”라 함은 솔루션의 성능, 기능 등을 개선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5. “이용료”라 함은 솔루션을 통해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각 서비스 초기화면 기타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의 해석 또는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솔루션 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은 고객이 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전항의 승낙은 고객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가입 완료 안내 통지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며, 이 표시가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각 호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자나 고객에게 적절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
2.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거짓인 경우
3. 가입신청자가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때에 적법한 대리권을 갖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기술상 문제 또는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가입신청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유보, 거부 또는 계약의 해지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 또는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조 (솔루션의 내용)
① 솔루션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고객이 전자적으로 제공한 공동인증서 및 홈택스, 여신금융협회 등의 정보를 이용한 리포트, 매출. 매입관리, 사업용 계좌관리, 홈택스, 위택스 정보 조회, 보관 및 발송
2. 고객이 세무업무에 관하여 제공한 정보의 처리 및 저장을 통한 각종 신고 및 등록
3. 고객이 위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고 열람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공
4. 고객과 회사가 위 각호 업무처리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②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전항 각호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고객은 별도의 계약 없이 전항 각호 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체결 후에 본 약관과 별개로 제시되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솔루션의 제공)
① 회사는 고객이 언제든지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솔루션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우
2. 고객이 제9조에 따른 이용료를 3회분 이상 지불하지 않은 경우
3. 솔루션을 통한 서비스 및 업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4. 솔루션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회사는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중단이 예정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항 제5호의 중단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적인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8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경영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솔루션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허위 또는 도용한 정보의 제공
2.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3.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행위
4. 솔루션의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
제9조 (이용료)
① 모두택스 서비스 이용 시 이용료는 최초 가입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모두택스: 월 이용료 1만원/기장거래처 1건당
2. 모두택스 프로: 도입비 1,000만원, 월 이용료 50만원
③ 고객은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제10조의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10조 (이용료 지불 방법)
① 이용료는 계좌자동이체(CMS) 방식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객은 회사가 요청하는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서 안내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전달합니다.
② 이용료 지불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1. 월 이용료: 매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자동이체 출금 지정일은 매월 25일이며, 휴일일 경우 이후 영업일로 합니다.
2. 도입비: ‘모두택스 프로’ 서비스 도입 시, 최초 1회 발생되는 비용으로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고객이 입금하는 것으로 함.
③ 가입 월을 제외한 서비스 해지 시, 고객은 당월 이용료의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④ 모두택스 프로 서비스의 도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은 이용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전조 1항 또는 제15조를 원인으로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은 계속됩니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 내용을 미리 공지 게시판을 통해 알립니다. 다만 약관의 개정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공지에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전항의 기간 내에 고객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 (계약 종료시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 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에 고객의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① 고객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② 고객의 요청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 해당 고객은 익월 말까지 서비스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③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일방에게 화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 정지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또는 지급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객이 솔루션을 통한 자료의 제공을 상습적으로 해태 하거나 2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5. 고객이 회사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6. 제6조 2항의 3호 내지 4호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5조 (통지의 방법)
① 본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등록한 전자우편 및 공지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지 게시판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본 약관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통지의무)
각 당사자는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예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분쟁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타적인 제1심 관할권을 갖습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3년 12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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